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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22일 밀도살을 없애기위해 가축밀도살 신고포상제를 강화, 신고자에게는 소1마리당 1만원을 지급하며 정육일때는 ㎏당 60원을 포상키로 했다. 밀도살 현장 신고자나 밀도살육
중앙일보
1969.10.22 00:00
2024.05.20 1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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